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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처방 "1천원 덜 받으라니"…약국 반발

  • 영상뉴스팀
  • 2012-11-01 06:44:56
  • 약사회, 제약회사 편법 가격통제 대응...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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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회사가 비급여처방 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를 통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약회사가 앞다퉈 뛰어든 발기부전, 비만, 피임 치료제 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사회는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해당 제약회사 사례를 수집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B사는 최근 과도한 월경출혈 감소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출시했습니다.

문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 인근 약국의 약사는 자신이 겪은 불쾌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 산부인과병원 인근 약사]

"전문약인데 비급여약이래요. 판매가를 물어 봤더니 2만2000원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약이 풀릴 것 같다고 (약국이)1만9000원에 살 수 있을 거래요."

이 회사의 다른 제품도 판매가격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게 약국들의 주장입니다.

제약회사가 약국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78조 의약품 가격의 기재)에서는 제약회사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제약회사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며 판매가격은 약국이 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

"비급여처방약이라도 급여와 동일한 조제료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격 결정을 약국이 해야하는데 제3자가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비급여처방이라도 조제수가로 환산한 조제료 산정기준으로 판매가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B제약회사 의약품의 경우 1만9000원이 약국 공급가격이면 팩단위 1일치 조제료 4020원을 계산해도 2만3000원 가량의 판매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약회사가 제시한 가격과 약국의 조제료 산정 기준 사이에 1000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마련한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는 쉽게 목격 됐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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