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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영리병원 금지입법 추진…내국인진료도 불허

  • 최은택
  • 2012-10-30 14:16:21
  • 김용익 의원, 개정입법안 발의…외국인용 공공병원 설립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설립과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은 29일 설립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시행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도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정의를 신설하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 외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공개한 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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