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범법자?"…보건소 과잉 약사감시 논란
- 김지은
- 2012-11-01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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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서랍 열고 뒤질수 있나" VS 강원도청 "조사명령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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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A약사는 1일 데일리팜에 최근 지자체 교차 약사감시 과정에서 겪은 과잉 감시 사례를 알려왔다.
A약사에 따르면 최근 오전 시간대에 강원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약국을 찾아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당시 약국에는 조제환자들이 몰려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조제업무를 위해 조제실에 들어갔다. 조제를 마치고 나온 약사는 감시원들이 약국 매대 서랍장을 열고 서랍에 있던 약 등을 밖으로 빼놓은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감시원들은 약사와 약국 직원에게 서랍을 확인한다는 별다른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A약사는 "범법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하고 사전 공지는 하고 수색하지 않느냐"며 "그동안 약사감시를 많이 받아왔지만 약사에게 공지 없이 약국 서랍 등을 열고 그 속을 뒤지는 등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감시원 중 한명이 약사법 조항이 적힌 인쇄본을 보이며 약국 내 어떤 곳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약국을 떠나면서도 협박조로 향후 약사감시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과잉 감시가 진행됐다고 판단,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석을 요청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약사감시 과정에서 개별 서랍 등을 별다른 언급이나 공지 없이 열고 그 안을 뒤지는 등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A약사는 "약사가 범법자가 아닌 이상 단순 약사감시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랍을 뒤지는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불쾌감을 넘어 환자들에게 약사, 약국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도청 의약관리과 관계자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후에는 약국 내 모든 시설을 점검할 권한이 있어 법적 문제 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고지를 하도록 담당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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