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
- 강혜경
- 2025-09-30 18:2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적십자사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약국·병의원 등 유의"
- 상표법 적용…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적십자사, 약사회에 공문..."약국, 적십자표장 사용하지마"
2025-06-17 16:36
-
병의원·약국 간판에 적십자 표장 쓰면 낭패…처벌 강화
2025-01-09 10: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