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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박근희 회장 "선거 때문에 소송 한다고?…씁쓸"

  • 이혜경
  • 2012-11-03 00:02:35
  • 파스·연고 의약외품 전환 소송 대법원에 상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약사법 규정을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해석, 법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1년이 넘도록 서울 5개 분회 의약외품 전환 소송을 맡고 있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2일 2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희 회장은 "선거 때문에 소송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씁쓸하다"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심에서는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기준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파스와 연고류가 의약외품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지난 2심에서 식약청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한 것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파스와 연고류를 약사법 제2조 제7호 '약리적 효과가 있는 물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장은 "의약외품 고시를 보면 파스와 연고류의 효능·효과를 '치료'로 보고 있다"며 "치료적 효과가 있는 물품을 약리적 효과가 있는 물품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만들면서, 파스와 연고류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이라는 치료적 효과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자, 규정을 무시하고 약리적 효과에 적용시켜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는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치료적 효과가 있는 물품을 약리적 효과가 있는 물품의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은 식약청의 졸속행정"이라며 "약사법 규정을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해석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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