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더 유예
- 최은택
- 2012-11-07 12:0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내년 중 후속 추진방향 검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이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인 6500여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된 것이 제도유예를 재연장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제약사 변화 노력에 달렸다"
2012-09-27 06:45
-
시장형실거래 유예 1년 연장…내년 폐지검토 가닥
2012-09-26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5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6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7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8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9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 10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