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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홍삼 기능성에 '항산화' 추가

  • 최봉영
  • 2012-11-08 09:23:37
  • 식약청,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

홍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항산화 기능이 추가된다.

또 무기질 보충용 건기식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도 많아진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 8228;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이 추가됐다.

또 홍삼의 기능성에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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