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에 몰카 왜 찍었냐고 묻자 "의사인 선배가…"
- 김지은
- 2012-11-09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의총 팜파라치에 벌금형 받은 약국 1심 재판 공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는 최근 전의총 팜파라치 몰카 고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광진구 A약국과 관련한 6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A약국은 지난 5월 경 전의총 팜파라치 고발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심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약국 몰래카메라를 직접 촬영한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심문을 받았다.
이번 공판은 이모 씨가 촬영한 동영상의 신빙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증인 이 모 씨에게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CD의 원본 출처와 촬영방법 등을 따져물었다.
특히 해당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동영상에 기재된 날짜는 증인이 촬영한 날짜와 맞지 않고 영상 중 일부가 편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모 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컴퓨터에 파일을 옮겼는데 원본은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 촬영했는데 날짜 조절을 하지 않아 영상에 찍혀있는 날짜와 직접 촬영한 날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이기선 변호사는 증인인 이 모씨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와 촬영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 모씨는 "의사인 선배가 약국 내 카운터 의약품 판매가 심각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보자고 권유했다"며 "해당 약국 외에도 여러곳의 약국을 촬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전의총 고발사태와 연관에 대해서는 "선배가 시켜서 한 것일뿐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전의총으로 가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촬영 방법은 선배가 직접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실제 이 모 씨는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약국 동영상 수에 대해 여러번 증언을 번복하는가 하면 촬영원본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판사는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이 모씨가 제출한 영상 CD가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판 말미에 판사는 "해당 동영상은 증인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보장도 되지 않고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불충분하다"며 "증인의 증언 일부분으로만 채택할 수 있을 뿐 검증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의도적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촬영을 하고 이 과정에 의약사간 대립 등에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기선 변호사는 무분별한 약국 몰래카메라 고발 문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재판에 이겨 팜파라치들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각오다. 이기선 변호사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팜파라치 동영상이 진정성립이 안되고 동의없이 약국 상호와 약사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해당 팜파라치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와 직원이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하지만 팜파라치 사건 첫 재판인 만큼 무분별한 약국 몰카 고발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2심, 대법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