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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에 봉직의까지"…복수면허자 1인2역 가능?

  • 최은택
  • 2012-11-09 12:24:55
  • 심평원, 복지부에 행정해석 의뢰..."제한 근거는 없지만"

낮 시간에는 '페이닥터'(봉직의)로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저녁 시간에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으로 1인 2역을 할 수 있을까?

현행 법령은 의약사 면허자가 요양기관 1곳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수 면허자는 의원과 약국을 둘 다 개설하거나, 한 곳만 개설하고 다른 곳에서는 봉직의또는 근무약사로 일하는 것은 가능할까?

최근 복수면허자인 A씨로부터 이 같이 면허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질의했다. 약사이면서 치과의사인 A씨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과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심평원은 내부 법률검토에서 법률상 각각의 면허로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봉직치과의사나 근무약사로 동시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이를 참고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복수면허자 요양기관 개설 및 면허사용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의료자원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급여과에 동시에 의뢰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어떤 사례를 특정하지 않고 복수면허자에 대한 면허사용 범위 등에 대한 일반 행정해석이 의뢰됐다"면서 "검토 중"이라는 말 이외에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법률상 각각의 면허를 사용하는 데 제약할 방법은 없겠지만 요양기관 개설허가는 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을 전반적인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복수면허자에 대한 요양기관 복수개설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해석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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