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신약 '레일라' 급여 목전에 한의사들 반발
- 최은택
- 2012-11-27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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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단체에 '팩스폭탄'...일부 위원들 "서면심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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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서면의결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건정심 위원들에게 무더기로 팩스를 보낸 영향이다.
'레일라정' 논란을 모르고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은 27일 오전 출근해 자리에 가득 쌓인 팩스문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한의사들이 지난 밤새 보낸 팩스 뭉치였다.
복지부는 '레일라정'을 포함해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대한 서면의결을 28일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등재예정 가격은 정당 480원.
한의사들은 호소문에서 "레일라정은 형식적인 수준의 독성검사, 임상시험을 거친 약으로 보험급여에 등재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한약제제의 급여등재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한 건정심 위원은 "서면 안건만 보면 해당 약제가 어디에 쓰이는 의약품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쟁점이 있는 품목을 서면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건정심 위원는 "약제급여평가위원와 약가협상까지 마친 약제인 만큼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직능단체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대면심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건정심 위원 추천 단체 관계자도 "복지부가 처방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뭉게고 있는 탓"이라면서 "내부 의견수렴을 해보겠지만 앞으로도 논란 소지가 있는 안건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의 주장은 레일라의 안전성과 처방권 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건정심 대면 심의대상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 위원 다수가 동의해주면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종료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단 내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부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지부가 건정심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오는 30일 대면심의에 '레일라정' 등재 의결안을 상정할 경우 내달 1일 급여 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절염치료제인 '레일라정'은 국내 제약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이 바이로메드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해 국내 7번째 천연물신약으로 올해 3월 시판승인을 받았다.
이 약제는 당귀, 목과, 오가피 등 12가지 생약복합 추출물과 분자세포생물학을 접목시켜 탄생할 천연물 치료제라고 회사 측은 허가 당시 설명했었다.
그러나 한의계는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연구 개발한 한방복합생약 소재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연구과제로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명백한 한약제제다. 의사가 처방하는 양약이 아니다"며 급여등재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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