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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바코드 의무화, 로트번호·유통기한 보고는 유예

  • 김정주
  • 2012-11-27 12:23:12
  • 정보센터, 업계 상황 고려 공급내역 보고에 한시 적용키로

요양기관·도도매 등 공급처 단가점검 세분화

내년부터 전문의약품까지 2D 바코드(GS1-128, 확장바코드) 부착과 공급내역 추가보고 의무화가 예정된 가운데 여기에 담길 로트번호와 최대유통일자에 대한 보고가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연말이 되도록 업계의 준비 상황이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보고 항목 추가로 있을 행정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2400곳의 의약품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급내역보고 변경 사항을 알렸다.

27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문약 확장바코드 표시 및 태그 부착 의무화가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체 준비 상황이 미진한 점을 감안해 로트번호와 최대유통일자 추가 보고는 일단 유예시키기로 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확장바코드 부착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라, 로트번호와 최대유통일자 공급내역보고 항목만 대상"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 변경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과 도매 및 도도매 등 공급처를 세분화시켜 최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보고한 공급내역에 대한 점검은 가격으로만 이뤄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처를 구분해 자료 집계의 정확도를 기하겠다는 의미다.

의약품 공급내역 단가점검 범위 확대 및 세분화 내용.
급여약 중 전문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만 구분됐던 것을 요양기관과 기타로 구분하는 것이다.

요양기관 공급처 중 수의계약의 경우 상한가 대비 80~100% 가격 범위 외의 단가는 반송된다.

퇴방약과 저가 필수약제 등은 50~100%를 유지한다. 경쟁입찰할 경우 공급처 구분 없이 0~100% 범위 밖의 단가는 모두 반송처리 된다.

아울러 정보센터는 급여약 중 일반약의 경우 기존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기준을 통합시켜 더 넓은 범위에서 단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급내역보고 시 비고란에 기재코드(DH) 기재를 하지 않으면 급여 전문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재한 경우는 25~250% 범위 외 단가는 반송된다.

이 밖에도 정보센터는 출고된 약들 중 식약청 허가가 취소된 품목 등 표준코드 오류와 공급단가 및 금액 기재 오류, 공급 형태 및 계약 구분 오류 등에 대한 점검기준을 추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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