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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덩치큰 병원들 '비상'

  • 이혜경
  • 2012-11-29 16:48:27
  • 수수료율 개편따라 0.5∼1% 이상 인상…추가 부담 1~2천억 넘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보다 덩치가 큰 병원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 내달 22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에 따르면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급 병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져 병원에 따라 카드 수수료로 연간 수억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 각급 병원들은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로 공익업종으로 적용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를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 평균 1.5% 수준이 최소 0.5% 이상 높아지게 된 것이다.

병원에 따라 1% 이상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2천억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가 카드 수수료로 지불되는 등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는게 병원 측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9일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관련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대손비용의 가맹점 부담과 광고선전비의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배분 분담 등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문제가 많다"며 "개편안을 마련하고 확정할 당시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개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비롯,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협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어법(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22일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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