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기능 악화 바라크루드 증량 투여시 급여 불인정
- 김정주
- 2012-11-30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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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신장이식 거부반응에 벨케이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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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기능 악화로 바라크루드 저함량을 증량 투약해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내역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신장이식 수술 후 3년 6개월과 14년 3개월 후 민감성 거부반응을 일으킨 2명의 환자에게 벨케이드주를 투여한 A병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벨케이드주(bortezomib)는 다발성 골수종과 외투세포 림프종에 허가 받은 약제로 이 외의 항목인 '신이식 감작' 증상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급여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위원회는 신장 이식초기에 발생한 거부반응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에 반응이 없을 때 벨케이드주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 결정을 내렸다.
약제 내성에 따른 바라크루드(entecavir) 증량과 고용량 단독투약, 돌변이 검사에 따른 헵세라(adefovir) 병용 또한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B병원은 만성B형간염 환자에게 바라크루드0.5mg를 1차로 치료하던 중, 간기능 악화 증세가 보이자 1mg 용량으로 증량해 투약했다.
이후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확인되자, 헵세라까지 병용투여했다.
위원회는 단순 간기능 악화 증세로 바라크루드1mg를 증량 투여하는 것은 타당한 진료가 아니라고 보고 삭감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환자가 이후 검사에서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자 병용투여한 헵세라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환자가 바이러스돌파현상이 없는 음성을 보였음에도, 검사에서 다약제 내성 결과가 나온 것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이 결과만으로 바라크루드1mg과 헵세라의 병용투여는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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