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운영 방해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21 19: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에 한약사 제도 폐지 주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충북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해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고시에 합격,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국 개설자"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약사단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두 분류로만 나눠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한약제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한약사 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임에도 약사단체는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약사단체는 한약사들의 약국경영 방해 행위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약사단체 방해 중단 ▲한약분업 시행 혹은 한약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10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