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재료 리베이트 관련자 전원에 징역 구형
- 최은택
- 2012-12-08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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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변론 종결…업체 두 곳엔 수천만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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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매대행사 2개 법인에는 수천만원대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장 주재로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병원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간 구조적인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고착화된 불공정한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질로 봤을 때 유죄를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매대행사인 C사 대표 L모씨와 K모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 ▲E사 J모 전략기획본부장, K모 컨설팅사업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관계자들에는 징역형 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요청했다.
구형 내용은 ▲H대병원 L모씨 징역 1년 추징금 3789만원 ▲Y대 H모 전 의료원장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 ▲K병원 S모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원 ▲C병원 K모씨 징역 8월 추징금 8415만원 ▲S병원 H모씨 징역 1년 추징금 3억원 ▲K대병원 Y모씨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 ▲D대 K모씨 징역 8월 추징금 4720만원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K대병원 C모 행정부원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6000만원, 같은 병원 L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보이용료는 병원이 제공한 의료재료 정보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들은 이구동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전담수사반은 구매대행사가 거래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해 업체 두 곳과 업체 직원, 병원의 책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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