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시클로버 제제, '18세 미만 처방주의' 문구 삭제
- 최봉영
- 2012-12-08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의견조회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7일 식약청은 팜시클로버 제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소아 용법& 8228;용량 검토결과를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처방 주의를 요하는 환자 중 '18세 미만 처방주의' 항목이 삭제된다.
그동안 팜시클로버 제제는 이 주의사항에 따라 청소년과 유소아 처방이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연령에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변경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팜시클로버 성분 오리지널 제품은 노바티스 '팜비어정'이며, 국내에는 89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