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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중복청구 소명 요구…증빙 힘든 약국들 '골머리'

  • 김지은
  • 2025-10-01 11:11:56
  • 공단, 지역 약국에 중복청구 관련 공문 발송
  • 처방전 보관기간 3년 이전 청구 건도 포함…약국 "이미 폐기, 어쩌나"
  • 공단 "조제기록부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적정 청구 여부 검토할 것"

자료 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로 최근 원본 처방전 보관기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 요구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처방전 법정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해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중복청구 소명 요구 주요 사유에는 ▲한 약국에서 동일 환자·동일 약제 중복 청구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 중복 조제 ▲청구코드/수가 입력 오류 ▲반품·조정 후 정정 청구 누락 ▲행정·전산 상의 단순 오류 등이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명 요구 대상은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2개 약국에서 중복 청구된 경우로,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점검 주기는 2~3년이라고도 밝혔다.

통상 이런 경우 공단은 의심 내역을 중복청구로 분류해 관련 약국에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은 청구 내역을 재검토해 환자 기록이나 약제비 계산서, 관련 처방전, 조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소명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청구로 판단돼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공단의 소명 요구 대상 처방전 중 3년을 경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들로서는 소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처방전을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보존기간이 건강보험법상 3년, 약사법 상 2년으로 그 이전 소명 대상 처방전의 경우 이미 폐기된 상태다.

약국가에서는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는 이유에는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주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3년에 한번씩 청구 오류 등을 확인하는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청구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으로 소명 요구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소명 요구 공문을 보니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시행 일자가 올해 9월 16일로 돼 있었다. 소명 요구 시점은 2022년 2월, 3월 분이었다”며 “결국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 요구가 온 것이다. 그 기간 처방전은 이미 폐기한 상태로 보관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경과한 소명 건의 경우 조제기록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적정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제기록부를 평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 중이지 않은 약국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평소 조제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 데다 관련 소명 요구 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장기처방 환자이다 보니 특히 더 메모를 해놨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 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히 작성하지 않은 약국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단의 이번 소명 요구에 대한 사례가 공유되면서 소명 대상 약사 중 한명이 관련 사실을 소속 분회에 알렸고, 분회에서도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대한 소명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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