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상위 환자 청구분 반송…"이렇게 해결하세요"
- 김지은
- 2017-11-22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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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회원 공지…"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서 반송 건 확인 후 누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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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1일 오후 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차상위 장애 환자 청구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반송 처리 된 사실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차상위 장애환자부분에서 반송 내역이 생겼다"며 "이번 반송건은우 발생이 미비하지만 약국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치하기 위해 선공지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청구 반송 건이 발생된 원인을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지난 10월 청구분부터 차상위 2종 환자 중 장애여부에 'Y'로 돼 환자는 심평원에선 심사통과가 됐지만 공단에서는 반송처리하면서 지급불능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공단에서 10월부터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할 때 차상위 2종 환자이면서 장애구분이 'Y'인 환자는 장애인 'F'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보험공단 이야기로는 심평원 청구심사의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다음번 고시 때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Pharm IT3000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차상위 장애 환자 청구분부터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차상위 2종 환자일 경우 처방조제 화면에서 수진자조회를 할 때 장애우 구분 'Y'로 확인 된 환자를 장애인으로 자동처리하고, 수동으로 장애인 옵션 선택 시 장애인(F) 구분값으로 저장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10월분부터 최근까지 지급불능으로 반송된 건에 대해선 개별 약국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 누락청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심평원에선 공단의 이번 반송 건의 재청구 방법을 조율 중이란 답변을 얻었다"며 "공단 측도 반송 코드가 35번으로 나오면 이 경우 반송코드 없이 재청구 해도 심평원에서 중복청구로 반송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얻었다. 문제가 발생 한 약국 1개소에서 누락청구를 진행 중인 만큼 청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 중 반송한 건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상세정보를 눌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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