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꽈당'…환자가 보상요구할 때 책임은?
- 김지은
- 2012-12-1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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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귀찮고 복잡해 합의하는 편…눈 오는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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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국에서 겪었던 황당한 경험을 알려왔다.
A약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 한 여성 환자가 약국 조제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의 목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는 해당 사고로 발목을 접지르고 팔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는 해당 환자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돌아가 약사는 일이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난 후 해당 환자는 다시 약국을 찾아 약사에게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는 보상 여부를 고민했지만 문제가 커지는 것이 싫어 병원비를 보상해 주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A약사는 "환자는 약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약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환자와 갈등을 겪는 것이 싫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했지만 이런 경우도 약국이 보상해야 하는 건지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눈이 내리면서 환자가 신발에 눈이나 물기를 그대로 묻힌 채 약국에 들어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도 환자가 신발에 묻은 눈을 제대로 털지 않은 채 약국에 들어와 미끌어져 넘어지고는 보상을 요구해 실갱이를 벌였다.
환자는 약국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것인 만큼 약국에 책임이 있다고 따졌고 B약사는 분쟁을 겪기 싫어 환자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일을 마무리졌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물론 어느 선까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설 내 안전사고는 넓은 의미에서 관리자책임을 인정하지만 다른 고객에 의해 발생된 사고 등은 약사의 책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약국 내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약사들은 비나 눈이 올 경우 약국 출입구에 발매트 등을 배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문제가 커질 것을 대비해 CCTV설치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약화사고 보험 이외의 약국의 손해배상, 화재보험 등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약국 내 상해사고를 통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의 약화사고 보험 외에도 약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 혜택 등을 살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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