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텍, 미란성식도염 급여 적용…악템라주 등은 신설
- 최은택
- 2012-12-21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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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5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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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악템라주'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먼저 신규 등재되는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E.콜리 스트레인 니쓰레 1917 동결건조물 14mg(뮤타플로캡슐), 염산 옥시코돈 주사제(옥시넘주사)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등 9개 항목이 변경되고, 2개 항목은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악템라주는 미국류마티스학회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18세 이상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TNF-알파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활동성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또 뮤타플로캡슐은 5-아미노살리실릭 산 등의 심한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임산부, 수유부의 궤양성 대장염 재발 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
옥시넘주사는 암성통증과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비암성통증에 급여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놀텍정은 적응증 추가내용을 반영해 미란성식도염의 단기치료를 급여범위에 추가한다.
또 국소지혈제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가 등재됨에 따라 국소지혈제 일반원칙에 품목이 추가된다.
반면 아라네스프프리필스시린지주는 품목 취하로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
또 산도스타틴주 등 옥트레오타이드주사제의 경우 말단비대증의 주 부작용인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돼 허가초과 인정범위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시너시드주도 품목취하로 해당 고시기준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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