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면대·카운터 등 약사법 위반행위 직접 고발
- 최봉영
- 2012-12-21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발기준 훈령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 행정처분 위주로 이뤄졌던 식약청 처분이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는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 대해 다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는 데 이번에 고발기준을 만들어 법령보완에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대상 유형은 ▲약사면허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조제 또는 판매 행위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수입·유통 행위 ▲의약품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그러나 고발 대상이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훈령 제정으로 식품의약품 등 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시행 이후 벌칙규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