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연간 수입·생산실적 내달말까지 보고
- 최봉영
- 2012-12-26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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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을 이 같이 개정했다.
연간 실적보고 기한을 매년 4월 중순에서 1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내년부터는 연간 생산·수입실적 자료를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의약품·마약류·마약류원료사용자·한약재·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이다.
실적보고는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산업협회 등이 대신하는 만큼 해당 협회에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또 해당 단체는 취합된 자료를 2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해당업체가 생산실적 등을 거짓 보고하면 위반차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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