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예산안 반토막…연말 또 중단 예상
- 최은택
- 2013-01-02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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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224억원 감액 처리…복지부 "추경·예비비 지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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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책정안 예산액의 절반가량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중순경부터 최소 2~3주일치 의료급여비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총 4조247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2666억원(6.7%) 증액된 액수다.
하지만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4조5302억원보다는 2824억원이 줄었다. 특히 감액된 예산 중에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2224억원이 포함돼 진료비 지급중단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의료급여 누적 미지급금 61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4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의료급여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데 정부 평균보조비율은 77%다.
국회의 감액결정으로 올해 의료급여비 부족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25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액은 4300억원 규모.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가재정 계획을 세우다보니 금액이 크고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국고지원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나 예비비 지출 등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지급 중지된 의료급여비 6100여억원을 국고지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달 중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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