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리움-가스모틴 병용투여하면 1품목은 삭감"
- 김정주
- 2013-01-07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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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위장관운동항진 제제 심의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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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에 투여하는 한국얀센 모티리움과 대웅제약 가스모틴을 병용투여하면 둘 중 하나는 급여삭감 된다. JW중외제약 가나톤이나 동아제약 맥소롱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궤양용제와 소화기관용약제를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인정 및 삭감 기준'을 최근 공지했다.
6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궤양용제와 소화기관용약제를 계열별로 크게 ▲공격인자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증상개선제로 구분하고, 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를 병용투여할 경우 계열별로 한 약제만 급여인정 하고 있다.

이 계열에 속한 성분과 대표품목은 ▲돔페리돈(한국얀센 모티리움) ▲이토프리드(JW중외제약 가나톤) ▲레보설피리드(국제약품 레보탈) ▲모사프리드(대웅제약 가스모틴) ▲메토클로프라이드(동아제약 멕소롱) ▲말산클레보프리드(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정) ▲브로모프리드(하나제약 벤트릴) 등이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해당 계열 약제를 투약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용요법을 써서 개선시켰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거나 증상변화에 대한 진료기록을 증빙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의 약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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