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의료기관 운영·취업제한 소급 적용"
- 최은택
- 2013-01-07 12:0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개정 성보호법 시행이전 행위도 포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법제처는 여성가족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7일 회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섬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특히 부칙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개정규정 시행이전이냐 이후이냐를 불문하고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지난해 8월 2일 이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됐다면 (당연히) 개정규정(취업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8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9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 10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