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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의료기관 운영·취업제한 소급 적용"

  • 최은택
  • 2013-01-07 12:09:51
  • 법제처, 개정 성보호법 시행이전 행위도 포함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시행이후 형이 확정된 의사도 의료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법제처는 여성가족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7일 회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섬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특히 부칙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개정규정 시행이전이냐 이후이냐를 불문하고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지난해 8월 2일 이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됐다면 (당연히) 개정규정(취업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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