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일동제약 '승소'
- 이탁순
- 2013-01-10 17:2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아·영풍·구주에 이어 연승...제도 사실상 손질 수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작년초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이 연달아 승소했다.
이제 남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오는 18일 선고가 에정돼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 사건도 앞서 승소한 다른 제약사 건과 유사해 이번 역시 복지부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미 앞선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상태여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
복지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상고 포기
2012-11-15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2"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3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 4KBIOHealth, 5개 약대생 대상 제약·바이오 실무실습
- 5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6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7홍승권 심평원장, 23일 이사회서 직무청렴 계약 체결
- 8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 9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10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이원화 대통령이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