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포장공급 전수조사…3월 일괄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1-14 0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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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약사, 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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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약청은 "이달 말까지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공급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포장 공급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식약청 주도로 진행되는 정기조사 일환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를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제약사 입장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일정을 늘리기로 했다.
기한 내에 소포장 공급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급내역 자료를 제출할 때 품목명을 허가사항대로 기재해야 하며, 마약류인 경우 '마약류'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소포장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처분을 피할 수있다.
식약청은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규정을 위반했거나 기준 미달시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일정을 감안하면 분석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르면 3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소포장 규정을 최초 위반했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제조업무가 중지되지만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품목허가 취소 순으로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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