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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은 불법천지?…면허없는 약제병이 불법조제

  • 최은택
  • 2013-01-17 09:53:49
  • DUR 시스템 구축 안해 시판금지·병용금기약도 처방

군병원 내 약제장교가 부족해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의 의약품 불법조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단급의무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구축돼 있지 않아 병용금기약 뿐 아니라 심지어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까지 처방됐다.

국가가 운영하는 군 의료체계가 사실상 불법의 온상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약제장교 정원이 1명인 11개 군병원을 대상으로 2011년 한해 동안 해당 장교가 휴가, 훈련 등으로 부재 중이었던 기간 동안 의약품 조제 실태를 확인했다.

이 결과 10개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2만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99%가 넘는 공공·민간 요양기관이 구축한 DUR 시스템조차 군 의료체계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결과를 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예하 군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0년 11월 차세대 국방의료정보체계 시스템 내에 DUR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군병원 이외에 사단급의무대에서는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2011년 기준 사단급의무대의 의약품 처방건수는 106만1000건으로 군병원 처방건수 141만6000건의 75%에 달한다. 결국 군 의료체계 내 처방 10건 중 7건 이상이 DUR 사전점검 없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적절한 의약품 투약이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감사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개 사단급의무대를 확인한 결과,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사례가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감사원은 "사단급의무대에서도 조속히 DUR을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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