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 한미 '승소'…업계 완승
- 어윤호
- 2013-01-18 19:0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복지부 항소 기각…약가인하 대표성 불인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에 이은 다섯 번째 승소로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철원지역 보건소의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사가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
복지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상고 포기
2012-11-15 06:44: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