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전산심사 시 연령대별 조정기준 삭제
- 김정주
- 2013-02-01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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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사항 변경 반영…지난달 2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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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지난달 29일 진료분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레타이드 약제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돼 이 같이 점검기준을 개선했다고 최근 안내했다.
1일 변경기준에 따르면 세레타이드 약제 허가사항에서 경증과 중등증, 중증 용량 구분이 삭제되면서 전산심사 기준에서도 연령대별 조정 기준이 삭제됐다.
반면 천식 상병이 없을 때 투약할 경우 자동 삭감되는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심평원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 투여, 중증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며 "이외의 처방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약제는 심평원 전산점검 품목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대상에 포함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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