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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감시 '복지부'…의약품 재분류 '식약처'

  • 최은택
  • 2013-02-07 06:35:00
  • 식품관련 법 전부 이관…마약류·의료기기법 주도권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식품관련 법령은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일괄 이관된다.

또 마약류관리법과 의료기기법은 사실상 식약처가, 약사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반씩 관장하게 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간 소관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소관법률인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실험동물법 등 5개 법률은 식약처에 전부 이관된다.

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중독자와 실태조사 업무를 제외한 마약류 취급자 허가, 유통관리, 감독·단속 등의 업무가 대부분 식약처로 넘겨진다.

단 마약류 관계자료 수집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보상금, 군수용 마약류 취급특례는 각각 법무부와 국방부에 이관된다.

의료기기법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판매·임대업, 기재사항과 광고, 감독, 처분 등 업무전반이 모두 식약처 소관으로 바뀐다.

단, 생산실적은 복지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하고, 리베이트 범위설정 등은 식약처와 협의해 복지부가 결정한다.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고와 검사, 의료기기 감시원 등의 업무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통 관리한다.

화장품법과 인체조직 안전관리법도 일부 부처 공통수행 업무를 제외하면 모두 식약처 소관으로 넘겨진다.

어린이식생활안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소관부처가 사실상 둘로 쪼개진다.

먼저 약사(한약사) 자격과 면허, 약사회와 한약사회, 약국, 조제, 의약품 등의 판매업,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가격기재, 약업단체(의약품판매업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취소와 약사 면허 취소·정지 등의 업무는 그대로 복지부에 남는다.

반면 의약품 안전관리와 분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병용금기 등 지정, 생동품목 인정, 의약품 제조·수입, 의약품 기준과 검정, 의약품과 의약외품 취급(기재사항 등), 약업단체(제약업자), 의약품 광고, 의약품안전관리원, 폐기·회수명령 등 감독, 의약품피해구제사업, 희귀의약품센터 등은 식약처 소관으로 넘겨진다.

또 약국 관리의무와 준수사항,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명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봉판매금지, 약사감시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등은 두 부처가 함께 수행한다.

이밖에 동물용의약품 특례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에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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