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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6개월 9086억원 절감…오리지널 대체 없어

  • 최은택
  • 2013-02-07 12:01:29
  •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발표…제네릭 청구액 점유율 61.3%

"사용량연동제 등 패키지로 묶어 3~4월경 발표"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6개월간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제도 개선으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이 같아졌지만 제네릭 처방이 오리지널로 대체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 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1%(467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같은 기간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166억원이라면서 이에 따른 6개월간 총 약품비 절감효과는 908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6360억원, 국민부담은 2726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6.6% 증가한 데 반해 약품비는 7.1%가 감소하면서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도 26.4%로 낮아졌다. 전년 같은 기간(29.3%)과 비교하면 2.9% 줄어든 수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인하 이전에 우려됐던 것과는 달리 복제약의 오리지널약 처방전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오리지널(최초 등재의약품) 의약품 청구액 비중은 6월과 7월 각각 38.8%, 39.2%로 조금씩 늘었지만 8월과 9월에는 각각 39%, 38%로 감소했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6개월간 평균 청구액 점유율은 38.7% 대 61.3%로 집계됐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우려와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김수용 차장은 "이 같은 경향은 청구금액 뿐 아니라 청구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인하 후 다국적 제약사(KRPIA 소속 28개사)의 청구금액 비중은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특허신약 등의 청구증가와 국내사와의 코프로모션 확대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허신약의 청구액 증가분은 2008년 이후 연평균 800억~1000억원 수준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약가인하 후 다국적사 청구금액은 4월 27.3%에서 7월과 8월에는 28.3%까지 늘었다가 9월에는 27.6%로 감소했다.

류 과장은 "약가인하 후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지만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로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약품비 사후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약가인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과 리스크쉐어링제 도입, 신약가격 산정절차 개선(적정가치부여) 등은 패키지로 오는 3~4월경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반기 중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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