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정위 제재에 의약품 1원낙찰 고착화 우려"
- 강신국
- 2013-02-08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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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 주문…초저가 입찰·공급 반드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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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협회 제재 조치가 초저가 낙찰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약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1원 입찰·공급은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자칫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으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방침은 비정상적인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해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의약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게 유통관리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48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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