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오팔몬,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3-02-12 1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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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사 1명에 식비 20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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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약청은 동아제약 '오팔몬' 등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이다.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3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또 쌍벌제 시행이후인 2011년 1월에는 '동아오팔몬정'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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