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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동아 오팔몬,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3-02-12 11:59:46
  • 식약청, 의사 1명에 식비 200만원 제공

동아제약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청은 동아제약 '오팔몬' 등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이다.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3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또 쌍벌제 시행이후인 2011년 1월에는 '동아오팔몬정'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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