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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품대금 조기지급 자율선언 배경은 국회 압박?

  • 이혜경
  • 2013-02-13 06:34:52
  • 오제세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저지카드…"약사법 강제화는 지난친 개입"

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을 3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이달 중 약품대금 조기지급 자율선언을 한다.

의약품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이전 병원계가 스스로 의약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의약품 거래대금을 3개월 내 지급하도록 약사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법률 만능주의적인 방법으로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특히 법안발의 이후 김윤수 병협회장과 임원진은 오제세 복지위원장실을 찾아 이 같은 의견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보낸 반대의견서에서도 병협은 의약품 결제대금 지급은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사법적 계약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대금지급기일은 계약성립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계는 약품대금 지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덧붙이면서 병원계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협 차원에서 약품대금 조기지급 선언을 해도 각 병원들이 따라주는게 중요하다"며 "경영난이 어려워 의약품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곳이 있지만 노력을 통해 약품대금 조기결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 등 10인은 약사법 제47조제5항 신설을 통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도매상에게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약품이 의료기관에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동 기한내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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