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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BMS '바라클루드'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3-02-13 07:18:13
  • 테바 제네릭 제품 출시 가능해져

미국 연방 법원은 BMS의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클루드(Baraclude)'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의 특허권 도전으로 시작됐다. BMS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BMS는 지난 2010년 테바의 바라클루드 제네릭 약물 생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라클루드의 화학적 특허권은 오는 2015년 2월 만료될 예정. 이번 판결로 미국 FDA가 테바의 제네릭에 판매 승인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내 바라클루드의 연간 매출은 2억6000만불. 테바의 제네릭이 금년 중 출시될 경우 상당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BMS는 연간 이윤 전망을 낮춰야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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