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BMS '바라클루드'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3-02-13 07:1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테바 제네릭 제품 출시 가능해져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미국 연방 법원은 BMS의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클루드(Baraclude)'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의 특허권 도전으로 시작됐다. BMS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BMS는 지난 2010년 테바의 바라클루드 제네릭 약물 생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라클루드의 화학적 특허권은 오는 2015년 2월 만료될 예정. 이번 판결로 미국 FDA가 테바의 제네릭에 판매 승인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내 바라클루드의 연간 매출은 2억6000만불. 테바의 제네릭이 금년 중 출시될 경우 상당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BMS는 연간 이윤 전망을 낮춰야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