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서도 의약단체 배제…전문가 인력풀제 도입
- 최은택
- 2013-02-14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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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평가위와 일관성 고려"…개선원칙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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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단체는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13일 이 같이 말했다.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심평원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고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식과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다.
'인력풀제'의 경우 급평위 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제약사들의 로비 가능성 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관장하는 심평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력풀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 의견대로 의약단체 등을 추천단체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현행대로 18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급평위 운영규정은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측 위원 이외에 8개 단체와 학회로부터 할당인원의 3배수를 추천받아 이중 14명을 심평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구조다.
전체 위원회 정원은 21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위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에 위촉되는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급평위에 인력풀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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