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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평가위 위원추천 단체서 의약단체 배제

  • 최은택
  • 2013-01-31 12:24:57
  • 의약계 공동 개선요구 '불수용'...급평위에도 영향

정부가 의료행위 급여여부 판단과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추천단체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기로 한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대로 전문평가위원회 추천단체에 의약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공동의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최근 회신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평가위원회에는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고시 개정을 통해 추천단체에서 의약단체를 제외하고 대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관련 학회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력풀제를 도입한 것은 전문과목별로 세분화 해 임상전문가를 추천받아 의료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결정신청 제품 중 평가기간 단축대상과 기간을 명시하고, 전문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20명 씩 무작위 추출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 추천단체 변경입장을 고수하기로 해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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