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평가위 위원추천 단체서 의약단체 배제
- 최은택
- 2013-01-31 12: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계 공동 개선요구 '불수용'...급평위에도 영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현행대로 전문평가위원회 추천단체에 의약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공동의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최근 회신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평가위원회에는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고시 개정을 통해 추천단체에서 의약단체를 제외하고 대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관련 학회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력풀제를 도입한 것은 전문과목별로 세분화 해 임상전문가를 추천받아 의료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결정신청 제품 중 평가기간 단축대상과 기간을 명시하고, 전문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20명 씩 무작위 추출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 추천단체 변경입장을 고수하기로 해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