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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비대위, 교과부 시정명령 위법 주장

  • 이혜경
  • 2013-02-14 14:55:54
  • 법률 자문 의뢰…"재량권 일탈 남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에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법률 자문단에게 의뢰한 결과 지난달 20일 교과부가 서남대 총장에 대해 '임상실습 이수가능시간이 학점취득 최소 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수여한 1626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서남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서남대학교 학칙 제30조, 제42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7조에 근거하지만 법령 어디에서도 의과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할 임상실습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비대위는 "하지만 교과부의 특별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과부는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돼 있는 임상실습의 정의에 터 잡아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임상실습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교과부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임상실습을 둘러싼 의료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남의대 학생들이 다른 의대생과 비교해 현저히 미달하는 임상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습기간 중 환자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서남의대 학생들이 임상실습 학점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비대위는 "서남의대 임상실습 학점에 대한 취소 및 학위 취소를 명한 교과부 장관의 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여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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