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공표...CSO 신고제...약사도 보건소장 임용
- 강신국
- 2024-07-01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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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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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약사법 시행계획을 자체 정리해 봤다.
◆환자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7월 1일 시행)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
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
◆넓어진 보건소장 문호(7월 3일 시행)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7월 3일부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다.
◆면대약국 공표(7월 12일 시행)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가 시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공표가 의무사항인 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어졌다.
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의약품 허가정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7월 21일 시행)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법사업(7월 말)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외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8월7일 시행)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폐지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면대약국 신고로 2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한도액인 30억원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
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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