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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 '메스'

  • 이혜경
  • 2024-07-02 06:02:57
  • 광고·마케팅 업계 종사자 대상 설문...부당 인식도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의료제품 분야의 마케팅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기획부터 게시까지 전 광고 단계별 현황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광고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분야가 대상이다. 의약품 온라인 광고 현황 파악은 제외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광고·마케팅 현황 등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 의료제품 업계 현황과 부당광고 사례분석, 설문조사,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목표다.

지난해 식약처는 외부 고발로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여에스더몰'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여에스더씨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렇듯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위탁한 업체 심의 등을 이유로 현황 파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식품·의료제품 광고 기획에서부터 주문 및 제작, 유통, 소비(게시)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광고·마케팅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

주문 단계의 경우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판매자(일반/전문),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분야 광고·마케팅 별 규모 및 특징, 광고·마케팅 별 부당광고(허위·과대광고) 사례 등을 파악하는게 목표다.

바이럴 마케팅(Viral Advertising) 광고 현황 및 수익 구조 등 조사, 자발적 연쇄반응을 노리는 마케팅 활동의 주요 수단 및 광고 현황, 사이트 게시(조회수 증가, 내려받기, 공유, 댓글 유도 등)를 통한 수익 구조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식품·의료제품 분야 광고·마케팅 업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눈에 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관한 인식도 조사와 함께 광고계 부당광고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실제 마케팅 업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

광고·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광고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준수 여부, 부당광고 인식도 등의 질문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의 기획에서부터 광고 게시에 이르기까지 전 광고 단계별 현황, 규모 및 특징을 조사하게 된다"며 "광고·마케팅 업계의 부당광고 관련 설문조사 및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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