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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동영상강의 리베이트 혐의, 다 인정 못한다"

  • 이탁순
  • 2013-03-12 12:53:00
  • 해당 컨설팅업체도 '부인'...나머지 혐의는 거의 인정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지급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에서 열린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첫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컨설팅업체에 위탁해 만든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검찰이 공소사실에 명시한 것처럼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진에게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관련 컨설팅 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지 리베이트 대가로 지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강의 대가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식, 다음 공판은 한달 뒤인 4월 25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2명(동아제약 법인 포함)이 모두 참석했다. 동아제약에서는 컨설팅업체와 짜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원 4명, 내부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1명, 증거자료 인멸 직원 2명이 나왔다. 나머지 4명은 동아제약과 공모해 여론조사 또는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컨설팅업체 대표들이었다.

동영상 강의 명목 리베이트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컨설팅업체는 리베이트 지급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항변했고, 내부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도 사실과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검찰이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병의원 의료진 등에게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임직원과 컨설팅업체를 기소하면서 진행됐다.

현재 연루된 의료진들 다수가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을 밝혀내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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