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집중단속 '예고'
- 최봉영
- 2013-03-13 18:1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식약청-지자체, 합동 감시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3일 식약청은 "황사 집중 발생시기를 맞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시 업소는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제품도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사이트 차단,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업소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는 3월 기준으로 32개 제품밖에 없다. 이 제품들 이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돼 있으면 불법 제품이다.
무허가 제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소는 광고업무정지·전제조업무 6개월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황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내달부터 집중 감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5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6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7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8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9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10"진단이 곧 기회…테빔브라, 위암 1차치료 새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