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간제 발프로산 함유 5개 성분 임산부 투여 금기
- 최봉영
- 2013-03-14 06: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태아에 심각한 위해 사례 발견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임산부가 이 성분 약제를 복용했을 경우 태아에 심각한 위해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13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하고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미국FDA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경고사항에 임산부 투여금기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주의 추가다.
우선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두개안면 결손, 심혈관계 기형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약을 투여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선천적 기형이 다른 항간질약을 복용하는 산모에 비해 4배가 높았다.
이와 함께 가임기 여성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 임신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태아 기형 위험성 때문에 이 약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에 경고사항이 추가되는 5개 성분은 ▲디발프로엑스나트륨 ▲발프로산 ▲발프로산나트륨 ▲발프로산나트륨-발프로산 복합제 ▲발프로산마그네슘 등이다.
국내에 허가된 발프로산 함유 제품은 경구제, 주사제 등 총 35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