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추진
- 강신국
- 2013-03-24 2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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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철,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징역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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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중에서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이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한번 사용한 후 이를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안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고 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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