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의 의혹 있다면…운영실태 점검 필요"
- 최은택·어윤호
- 2013-04-04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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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가이드라인 권고할만...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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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약사위원회를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는 이런 물음들에서 출발한다. 그만큼 '코드인', '코드아웃'이 투명하지 않게 이뤄지거나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각 병원의 약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해 비교한 서울대병원 약제부의 2003년 논문을 보면, 신규사용 의약품을 채택할 때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효능·효과'(77.5%)였다. 이어 2순위는 '보험적응증'(30%), 3순위는 '가격'(35%) 요인이 가장 컸다.
사용약이 제외되는 것은 대부분 '사용저조'(98%)와 '공급차질'(90%) 때문이었다. '보험삭제'(64%)도 영향이 컸고, '가격'(약가상승, 2%) 요인도 일부 존재했다.
약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공문(79.6%)이나 전자메일(42.9%) 등으로 해당 제약사에 알린다. 간행물(30.6%)이나 게시판(26.5%)에 게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왜 제약사 직원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낼까?
개량신약, 제네릭과 동일시…국산신약도 우선고려 안돼
진입장벽도 매우 높다. 제약업계와 병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느 병원은 제약사 매출기준 상위 50위 순위에 들어야 서류라도 낼 수 있다. 또 어느 병원은 '빅5' 병원에 '랜딩'시킨 뒤 6개월 후에나 보자고 한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다른 병원은 제네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같이 제각각인 '코드' 관리기준은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스킨십'(뒷거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조차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넘기 힘든 산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약사위원회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을 선택해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불법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병원부터라도 병원별로 제각각인 약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약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코드인'이나 '코드아웃'은 반드시 약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신규 등재와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명시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의 경우 약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병원 인증과 표준 가이드라인 연계…투명성 제고필요
다른 한편 표준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접목시킬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약물관리체계' 평가항목에서 표준가이드라인 도입여부를 포함시키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운영되는 지 엄격히 평가한다면 사후관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격년으로 평가문항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재인증 때는 4년치 실적 전체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불법소지가 명백한다면 조사하면 되겠지만 의료기관이 의약학적 판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 정부가 무작정 실태파악에 나서거나 표준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자칫 약사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뒷거래를 조장할 수 있는 구조가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라는 게 약사위원회 운영에 의혹을 갖고 있는 제약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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