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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진통제 관련 미국 집단 소송 저지 실패

  • 윤현세
  • 2013-03-30 08:51:58
  • 주주들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 안전성 오도 책임 추궁

화이자는 ‘세레브렉스(Celebrex)'와 ’벡스트라(Bextra)'의 안전성을 고의로 미고지했다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연방 판사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미국 맨하튼 지방 법원 판사인 로라 테일러 스웨인은 일부 주장은 기각됐지만 화이자와 일부 최고 경영자들이 약물의 심혈관 위험성과 관련해 주주들을 오도했다는 주장을 배심원단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교사 은퇴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스웨인 판사는 재판전 마지막 회의는 오는 7월 12일 열릴 예정이며 양측은 이전에 합의를 위해 외부 중재인 또는 연방 치안 판사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2004년말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머크는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인해 진통제인 ‘바이옥스(Vioxx)'를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는 2004년 각각 33억불과 12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결국 화이자는 2005년 4월 FDA의 권고에 따라 벡스트라를 시장에서 철수했고 세레브렉스의 매출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세레브렉스는 급성 통증 및 관절염 통증과 염증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27억불에 달했다. 이달 초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독점권을 2015년 12월로 연장 승인 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10월과 2005년 10월 사이 화이자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화이자의 주가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1000억불대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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