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앞 공업용지에 약국?…주변약사들 '패닉'
- 김지은
- 2013-04-03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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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료원 주변 전용공업지역 건물에 약국 입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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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공장 단지와 거대한 덤프 트럭들이 오고가는 한 복판에 자리한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의료원.
14년 전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 세워진 인천의료원은 여느 병원들과 달리 병원 토지가 현재 시청 소유로 돼 있고 병원 정문 앞 구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여있다.

약국 주출입구인 정문 앞 지역이 전용공업지역으로 편성돼 있는 만큼 구역 내 건물이 근린시설이 아닌 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외래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으려면 병원 좌, 우 400~500m 가량 도보로는 10분, 자동차로는 5분을 가야한다.
공장부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매약 고객도 없어 최근에는 인근 3곳의 약국이 인천의료원에서 나오는 500여건의 외래조제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약사들이 최근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병원 정문 쪽 공장이 이전하면서 해당 건물 1층을 근린시설로 변경했다며 임대광고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 인근 A약국 약사는 "병원 개설 당시부터 약국을 운영하며 우리인들 병원 바로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싶지 않았겠냐"며 "전용공업지역인만큼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 시설관리공단, 시청까지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만큼 쉽지 않은 과정에 번번히 막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현재 이전 공장건물에서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며 "전용공업지역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의 허가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 과정에 있을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근 약사들과 지역약사회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광고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설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약국자리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인근 약국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약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광고 게재자 신원확인과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내용 등을 확인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석현 회장은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지역약사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이 풀리면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심각해 진다"며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광고가 진행됐거나 광고자 신원의 문제 등이 확인되면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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