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약가인상·공보험 체계에 위협 안된다"
- 김정주
- 2013-04-04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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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연구원, 파급 영향 분석…"ISD도 충분히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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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자 변진옥·강하렴·김재윤)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한미FTA 체결 전부터 보건의료계 핵심 쟁점이었던 허가-특허 연계와 독립적 검토절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중심으로 영향을 진단·분석했다.
3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기업이 특허약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어 실질적인 특허연장 효과를 유발시킨다는 우려가 컸다.
시판금지조치의무는 현재 유예된 상태. 허가와 연계되는 특허 또한 식약처 그린리스트를 통해 4개 항목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즉, 시판의무정지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허가과정에 큰 영향은 없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아직 보완책이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으로 제도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독립적 검토절차 또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절차는 심사평가원 급여등재 심의와 결정, 조정, 직권조정 절차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실제 제도가 작동되더라도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한미FTA 발효이후 의약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독립적 검토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우려했던 ISD에 대해서도 연구팀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는 민간보험을 판매하는 미국 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부속조항에 명시된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적용 배제문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의무가입이 원칙인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완화돼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상품을 공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ISD 제소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공공적 측면이 존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약가인상이나 실체적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ISD 영향 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오히려 한미 FTA와 ISD 도입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공공정책과 규제조치를 이뤄지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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