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자 구제입법, 제약부담 상한선 낮춘다
- 최봉영
- 2013-04-08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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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후 상한요율 수정 예정…일부 조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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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상한선을 일부 낮추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세부화한다는 계획이다.
8일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 의원은 제약사의 부작용 부담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2%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약업계의 불만을 접수해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한선을 일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상한선을 설정한 것인만큼 실제 적용되는 요율과는 큰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가 의뢰했던 연구용역에서 국내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상한 요율은 0.1% 선이었다.
또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 설립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의원실은 당초 입법안이었던 의약품안전관리원 내에 부작용심의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하는 단체나 인원, 피해구제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사 부담 상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경에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향후 약화사고와 의료사고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약화사고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원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약화나 의료사고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기구를 설립해 단일 창구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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